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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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2024.1.16.)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규정됨. 한편 현행법 개정 당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도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과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특성상 소급적으로 해당 종사자들에게까지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