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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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ㆍ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 또는 하위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고, 제도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축유의 대여ㆍ판매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축유 대여ㆍ판매 등 방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