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4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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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의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현행 취업자 감면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도록 직접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