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적ㆍ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적ㆍ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