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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 어종의 암컷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사례가 있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대상으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