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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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가로막고 있음. 특히, 냉ㆍ난방 자립이 가능한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도 가스 배관망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중복 투자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가로막고 있음. 특히, 냉ㆍ난방 자립이 가능한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도 가스 배관망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중복 투자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