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또한 국회법 제ㆍ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삭제 등).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또한 국회법 제ㆍ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