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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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처리일
2025.04.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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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임.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 개선과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7조).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및 중요 사항의 변경 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임.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 개선과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7조).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및 중요 사항의 변경 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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