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