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권성동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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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