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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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신ㆍ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생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신ㆍ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생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