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조국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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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의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의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