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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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주행 과정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10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주행 과정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1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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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