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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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 전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돕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 전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돕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