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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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