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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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비수도권의 집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관련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한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비수도권의 집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관련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한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