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양문석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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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안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의 증가 및 감소로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게 됨. 이에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1조의2).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안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의 증가 및 감소로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게 됨. 이에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