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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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