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0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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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라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나 교육 플랫폼의 다양화가 요구되지만, 현재는 시설의 공동 활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온라인 교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원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크게 저하된 실정임. 이에 학교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동일 시설에서 병행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원’ 개념을 도입하여 각각의 수강 대상이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원이 ‘방과 후 교육과정(돌봄)’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제7호 및 제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라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나 교육 플랫폼의 다양화가 요구되지만, 현재는 시설의 공동 활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온라인 교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원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크게 저하된 실정임. 이에 학교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동일 시설에서 병행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원’ 개념을 도입하여 각각의 수강 대상이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원이 ‘방과 후 교육과정(돌봄)’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제7호 및 제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