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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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ㆍ생활기반과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ㆍ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 등).
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ㆍ생활기반과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ㆍ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