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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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이 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ㆍ인계 등에 대한 기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작성 수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 가능성 및 잔여투표용지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 작성의 최대 및 최소 수량을 규정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제170조, 제243조, 제25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