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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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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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