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65조).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