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임광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기의 특징에 기반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함. 현재 「의료기기법」에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위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유통기록 등을 통해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한편 환자 피해 발생 시 안정적 배상 위해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제도도 마련ㆍ운영 중에 있음. 이와 더불어 부작용 발생 이전부터 실사용 정보의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조치 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정보, 시술정보, 이상사례 정보 등을 수집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기의 특징에 기반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함. 현재 「의료기기법」에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위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유통기록 등을 통해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한편 환자 피해 발생 시 안정적 배상 위해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제도도 마련ㆍ운영 중에 있음. 이와 더불어 부작용 발생 이전부터 실사용 정보의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조치 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정보, 시술정보, 이상사례 정보 등을 수집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