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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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ㆍ박사 취득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