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차단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그 기속력을 무력화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무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69조의2 등).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차단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그 기속력을 무력화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무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6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