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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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ㆍ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은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 및 미래세대 부담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ㆍ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은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 및 미래세대 부담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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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