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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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하여 응하는 행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87조의2 등).

현행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하여 응하는 행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8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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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