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민형배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수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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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춘 사례도 있음. 이에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춘 사례도 있음. 이에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