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가 까다로운 실정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한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유공자 심사 및 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과 그 유족 등으로 보고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가 까다로운 실정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한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유공자 심사 및 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과 그 유족 등으로 보고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