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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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