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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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음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음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