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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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그런데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모두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형사소송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포함)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1조의2 신설).

현행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그런데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모두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형사소송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포함)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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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