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