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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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2항).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