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의 문제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투표와 선거를 통해 확립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의 문제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투표와 선거를 통해 확립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