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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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현행법에 따라 추진 중이나,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 추진의 적극성과 능동성에 제약이 있는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협소한 논의에서 벗어나 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주택안정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극복을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이 인구위기정책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위기정책 컨트롤타워를 인구전략부장관으로 명확히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 인구위기대응예산의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 구조 개혁을 실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