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규상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에도 ‘보행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법규상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에도 ‘보행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