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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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2.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ㆍ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ㆍ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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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