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이병진이원택양문석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