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3.21
- 처리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강훈식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위성곤신영대강유정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그러나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그러나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