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원택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의 진입요건이 낮아 수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의 진입요건이 낮아 수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