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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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배의 정의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 금연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지정,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각종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배의 정의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 금연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지정,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각종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