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인요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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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