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권성동
공동발의자
11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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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주식시장의 가격 체계를 왜곡하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근절과 함께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모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주식시장의 가격 체계를 왜곡하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근절과 함께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모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