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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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 나. 국외 소득ㆍ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제안이유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 나. 국외 소득ㆍ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