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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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수는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현행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수는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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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