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