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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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역연금 간 형평성 측면에서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타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7조의4제1항제4호, 안 제33조의4 신설, 안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역연금 간 형평성 측면에서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타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7조의4제1항제4호, 안 제33조의4 신설, 안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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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