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수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고 위반 시 배상사항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확정된 이후만을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에 대해선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25조 및 제25조의5).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고 위반 시 배상사항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확정된 이후만을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에 대해선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25조 및 제25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